라. 집행의 효력
(1) 처분금지의 효력
(가)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 만일 채무자가 처분금지를 어기고 일정한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압류의 목적이 장차 목적물을 현금화하여 그로부터 금전적 만족을 얻자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막을 필요는 없다. 그것은 채무자의 이익 내지 일반 거래상의 안전을 지나치게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행위의 당사자, 즉 채무자와 제3취득자(소유권 또는 담보권 등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는 그들 사이의 거래행위가
전적으로 유효하고, 단지 그것을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음에 그치는 것이다(대판
1987.6.9. 86다카2570, 대결 1994.11.29. 94마417 등). 때문에 만일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행위가 있은 후에
가압류가 취소, 해제되거나, 피보전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거나(대판 1982.9.14. 81다527, 대결 1982.9.30. 82그19),
가압류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대판 1982.10.26. 82다카884, 대판 1996.6.14. 96다14494)에는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된다. 이를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한다.
(나) 가압류의 효력이 상대적이라고 할 경우에, 그 상대적인 무효를 주
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관하여는 개별상대효설과 절차상대효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가압류에 반하는 처분행위는 가압류(압류)채권자 및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일 뿐 처분행위 후에 집행에
참가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개별상대효설이 통설, 판례이다.
개별상대효설을 취하는 판례에 의하면,
첫째, 가압류 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가압류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일반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 세 사람에게 안분배당을 한 후 담보물권자가 후순위 일반채권자의 배당을 흡수한다(대결
1994.11.29. 94마417).
둘째, 가압류 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채권자들이 모두 만족을 받고 난 후 잉여가
있으면 제3취득자에게 교부한다(대판 1992.2.11. 91누5228).
셋째, 가압류 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는 구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대판 1998.11.13. 97다57337).
(다) 개별상대효설은 또한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하여,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목적물의 교환가치 중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목적물의 교환가치에만 미치고(저촉처분은 그 처분이 있기 전까지의 가압류 채권액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로 된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저촉처분이 있기 전까지의 가압류 채권액만 변제하면 되며, 그 처분
후에 추가, 확장된 채권까지 변제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판례도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러한 법리를 따르고 있다(대판
1998.11.10. 98다43441).
(라) 전술한 바와 같이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나, 채무자의 처분
행위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이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가압류집행중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취득자가 그 등기를 마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이전되지는 않는다(대판 2000.7.4.
98다62961).
(2) 사용, 관리, 수익에 관한 효력
가압류의 집행은 채무자에 대하여 처분금지의 제한에만 그치지 않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가압류 물건의 사용·관리·수익까지 제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리를
갖는다(민집 291조, 83조 2항).
(3) 다른 절차와의 경합 183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와
다른 절차와의 경합
http://